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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5 2014고합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6:00경 안산시 상록구 C빌라 옥상에서 가방을 찾으러 올라온 피해자 D(여, 9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D의 진술 속기록

3.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자와 친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덩달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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