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나8483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2017. 3. 23. 14:34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죽전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A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B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별첨 사고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관한 구상금 청구. 2. 원고 차량은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정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갑자기 무리한 차로변경을 시도한 점(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 차량으로서는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