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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4.07 2014가단3858
배당이의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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