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10 2014가단117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