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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111225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과정(망 D 피고 E F 원고)을 거쳐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망 D가 그의 장남 E과 함께 지은 무허가건물인데, 망 D가 1987. 4. 23. 사망함에 따라 차남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2) 그 후 피고는 1988. 9. 5.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E은 다시 그의 처인 F에게 2012. 5. 17.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 4) F는 2016.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근의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매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E에게 매도한 적이 전혀 없고, 따라서 원고가 E을 거쳐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망 D 피고 E F 원고』의 순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가 차례로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1. 가.

2)항과 같은 『피고 E』의 매매거래 사실이 선결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1988. 9 5.경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도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계약서나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 다. 한편, 원고는 아래 표시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2018. 2. 2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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