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8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E아파트 신축단지 등의 공사현장에서 2016. 10. 3.부터 2018. 6. 25.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0,265,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40,265,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9. 5. 8. 피해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