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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4나60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4행의 ‘통을어’를 ‘통틀어’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가압류등기 후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경매법원은 피고에 대하여는 그 채권 금액의 100%를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그 채권 금액의 55.78%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가압류채권자나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 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나 임차인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후순위 가압류채권자나 임차인이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집행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라 안분 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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