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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19 2019가단348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9. 1.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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