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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1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5:0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내에서 편의점 관리 직원 피해자 F( 남, 36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담배 값을 계산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손 주먹을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향해 “ 야 씹할 새끼야, 너 죽었어!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편의점 물건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15 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CTV 녹화 영상 발췌사진, CCTV 녹화 영상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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