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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고정33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0:4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버스 승강 장내 의자에 피해자 D( 여, 35세) 가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좌측 옆 의자로 다가가 앉으면서, 자신의 오른팔을 피해 자의 어깨에 둘러 오른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어깨에 얹고 만지며 “ 여자 두 분이 오셨어요

”, “ 남자 친구 있어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 피해자 D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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