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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0 2020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23:28경 평택시 안중읍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읍 율북리 162-2, 북평택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사건 당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여 신고까지 접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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