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20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3. 18. 21:14경 평택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단속되기 전에 다소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