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그 친구인 C은 2012. 11. 24. 23:4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F(16세)이 C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G(15세)과 시비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 징역 6월 ~ 2년
나. 일반폭행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5월
2. 집행유예 여부
가. 긍정적인 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인 요소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 위
2. 가.
항의 긍정적인 요소 외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