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4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2.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대전서부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여성가족부장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