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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도1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죄, 정당행위, 명예훼손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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