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7 2020가단36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2,8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2,8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