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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0 2020누1227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8쪽 1 행의 “ 산업 집적 법 제 14조의 제 1 항” 을 “ 산업 집적 법 제 14조의 3 제 1 항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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