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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3525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2 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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