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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7 2014가단117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70,31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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