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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2017. 7. 26.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7. 7. 26.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각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2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작대기 3개에 대한 대가로 95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어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송금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F으로부터 95만 원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추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도 알았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7. 7. 26.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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