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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17 2014가합2429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거산주택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목록...

이유

인정사실

가. L은 2011. 7. 20.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3. 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야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3. 5. 31. M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이후 가야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4.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N)가 개시되었고, 2014. 10. 31.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L은 2012. 12. 10. 이 사건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3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3. 3. 7. 착공신고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8. 28. 건축허가명의자를 M로 변경하였다.

M는 2013. 9. 13.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봉산건설을 거쳐 피고 주식회사 거산주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2014. 4.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6.~7.경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한 자재대금 등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C, D, I: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24,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F, G, H, J, K: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이 사건 건물 철거청구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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