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03 2015가단7438
자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8,02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