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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78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39,997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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