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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33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측량을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한국 국토정보공사 광주 ㆍ 전 남본부 진도군 지사 직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 F는 망 G( 망 F의 장남) 와 피해자 D의 아버지이고, 피고인은 망 G의 아들이다.

나. 망 F는 1931. 8. 11. 전 남 진도군 H 대 212㎡를 매수하였고, 1932년 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소사실 기재의 미 등기 건물 2 동(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건물, 목조 기와 지붕 단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주거로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인은 2008. 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1987. 2. 2. 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1989. 12. 31. 사망하였고, 망 F의 상속인으로는 망 G, 피해자 D, I, J, K, L, M가 있으며, 망 G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N과 자녀들인 피고인 외 4명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를 두고 분쟁을 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이 ‘ 주거’ 가 아닌 ‘ 건조물’ 로 공소가 제기된 것을 보면 당초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이었음에도 피해자나 망 F의 다른 상속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비록 간헐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관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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