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8. 2. 24. 23:1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광진 모 악 아파트 방면에서 완 산 소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20-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6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 세 )으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상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H(39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I( 여, 3세 )으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 조서 (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