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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1 2019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 25. 14:06경 평창군 B연립 앞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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