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7:11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 비닐하우스에서부터 D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