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부적법성 원고는, 자신이 과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유부분 내지 구분건물을 분양받아 추후 집합건축물대장상에 위 구분건물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아직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도 아직 넘겨받지 못하였는바, 위 구분건물의 대지지분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에 따라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그 대지지분에 대한 대지권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권표시(변경) 등기를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대지권등기 청구는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2006. 5. 30. 대법원규칙 2025호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2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은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이 2006. 5. 30.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이미 삭제된 위 조항에 근거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참조), 현행 부동산등기법령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과 관련한 대지권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사용권을 가지는 구분건물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제5항 등 참조),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와 관련하여 그 등기의무자라는 관념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리가 위와 같음에도, 위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지권등기를 하여줄 피고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대지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현행 부동산등기법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