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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6 2014가합1724
권리말소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표시

1. 특허권 중 50/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경 원고가 특허권자 내지 실용신안권자로 되어 있던 별지 표시 기재 각 권리(이하 ‘이 사건 특허권’ 내지는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라 한다) 중 각 50/100 지분을 2013. 10. 14. 피고에게 지분료 2,000만 원(2013. 10. 28. 및 2013. 12. 31. 각 1,000만 원씩 지급)에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를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15. 가항 기재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중 각 50/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일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고, 피고는 2013. 10. 28. 원고에게 지분료 중 8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200만 원은 원고가 거주하던 원룸의 보증금을 대신 내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8. 가항 기재 약정에 따라 원고를 기간 2013. 10. 28.부터, 임금 연 3,600만 원(월 300만 원)으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C의 편집, 출력, 광고물제작, 창호제작 등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 4. 경영악화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 라.

피고는 이후 이 사건 2.,

3. 특허권 중 피고의 50/100 지분에 관하여 2013. 10. 15. 접수번호 2013-0541053호로 한 권리의 각 일부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말소등록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통보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

1. 특허권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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