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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4 2018고단1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9. 02:45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32 세) 의 일행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에게 밥그릇을 던져 피해자 C의 어깨에 맞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코를 이마로 들이박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수저 통을 던져 피해자 F의 등 부위에 맞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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