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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5누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① A은 홍콩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에 B이 최대주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국제사법 제16조는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지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의 설립지인 홍콩법에 따라 B을 A의 최대주주로 보아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C가 A의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C로 보기 어려운 점, 유가증권시장상장의 규정에 따라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보호예수는 주권의 소유명의자만이 할 수 있는 점, B과 C가 체결한 옵션계약은 누가 최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한 사항인 점, B과 C 사이의 신탁성명은 이 사건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에 이루어진 점, B이 A에 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홍콩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최대주주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B을 최대주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B을 최대주주로 기재한 행위는 거짓이 아니다. 2) 최대주주의 확정은 단순한 사실 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판단 내지 평가가 필요한 문제인바, 홍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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