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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20가단43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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