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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6 2020가단944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7. 2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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