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철파이프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중장비정비공장...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문경시 E 공장용지 2,206㎡ 및 위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정비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D는 2016. 6.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공장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기간 2016. 6. 29.부터 2018. 6.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공장은 실질적으로는 하체부, 도색부, 판금부, 검사부로 나뉘어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는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1.경 원고 A과 F에게 이 사건 정비 공장 중 도색부와 판금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정비공장 중 철파이프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중장비정비공장 96㎡(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에서 검사부를 운영하였다.
다. D는 2017. 3. 24.경 피고에게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3. 28.경 D로부터 이 사건 정비공장과 그 부지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였다.
마. 원고 A은 2017. 7. 7.경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피고가 D에게 지급한 4,000만 원에서 원고 A이 피고에게 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2018. 6. 1.경 원고들에게,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정비공장을 원고에게 인계하기로 결정하였고,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정비공장에 대한 영업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