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14 2016도20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G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 밖의 증거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