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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09 2020고합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에서 같은 달 말경 파주시 B 아파트, C 호 주거지 옷 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옆으로 누워 있던 처제인 피해자 D( 여, 26세) 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취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5, 17) 표준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ㆍ 고지될 경우 처 제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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