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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4 2018가합10342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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