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31 2017가합1128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의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의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