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은 40,559,657원과 그 중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충청남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04. 8. 5. 충청남도 고시 J로 아산시 K, L, M 일원 2,113,759㎡를 I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가 지정되었다.
나. 원고의 설립 및 이주자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1)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이주자택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재정착하기 위하여 ‘I지방산업단지 이주자조합’(이하 ‘이 사건 이주자조합’이라 한다
)을 결성하여 삼성전자와 사이에 건축자금 지원, 이주자택지 등의 공급, 현장식당(이른바 함바식당)의 운영권 등을 협상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이주자조합의 조합원들은 삼성전자와 협상하고 현장식당을 운영하며 이주자택지를 공동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스스로 주주가 되어 2006. 7. 3. 원고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그 주주들이 이 사건 산업단지 내의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은 이주자택지 19,984㎡(이하 ‘이 사건 이주자단지’라 한다
)를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건 이주자단지에 신축될 건물을 공동으로 설계, 시공 및 임대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다. 원고의 위임약정 체결 1)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의 형부인 B은 2008. 3. 19., 피고 D은 2008년경, 피고 E은 2010년경, 피고 G의 배우자인 N은 2010년경, 피고 H의 배우자인 O는 2010년경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 및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약정] 제1조(목적) 이주자조합의 조합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