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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29 2015나2803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231,289,607원과 그 중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충청남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04. 8. 5. 충청남도 고시 E로 아산시 F, G, H 일원 2,113,759㎡를 D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가 지정되었다.

나. 원고의 설립 및 이주자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1)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이주자택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재정착하기 위하여 ‘D지방산업단지 이주자조합’(이하 ‘이 사건 이주자조합’이라 한다

)을 결성하여 삼성전자와 사이에 건축자금 지원, 이주자택지 등의 공급, 현장식당(이른바 함바식당)의 운영권 등을 협상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이주자조합의 조합원들은 삼성전자와 협상하고 현장식당을 운영하며 이주자택지를 공동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스스로 주주가 되어 2006. 7. 3. 원고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그 주주들이 이 사건 산업단지 내의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은 이주자택지 19,984㎡(이하 ‘이 사건 이주자단지’라 한다

)를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건 이주자단지에 신축될 건물을 공동으로 설계, 시공 및 임대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다. 원고의 위임약정 체결 1) 원고와 피고 B는 2008. 3.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 및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약정] 제1조(목적) 이주자조합의 조합원과 원고는 다음 각 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위임약정을 체결한다.

1. 개별적인 건축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선계획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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