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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19구합71722
법인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관계 및 공동경비 부담 원고 A 주식회사(1999. 12. 14.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주류인 D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 9.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A'라 한다)와 2006. 5. 9.경 E 주식회사(1999. 12. 14. 설립되어 주류인 D 및 F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하 ’E'라 한다)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원고 주식회사 B(1992. 12. 31. 설립되어 주류인 G 및 H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하 ‘원고 B'라 한다)는 모두 I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다.

원고

A와 E는 2000. 2.경 매 회계연도 공동경비 중 공동인건비, 사무실 운영유지 비용 등 공동간접경비는 양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D 제품에 대한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되, 각자 실제 지출한 공동경비와 기말에 분담비율에 따라 산출한 공동경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비 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06. 4. 14. E로부터 D 및 F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에 관련한 사업 일체를 포괄양수하면서 E의 이 사건 공동경비 정산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 공동경비 중 공동인건비, 사무실 운영유지 비용 등과 같은 공동 간접경비는 양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D 제품에 대한 공동광고선전비는 D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고, 실제 지출한 공동경비와 안분된 공동경비의 차액을 서로 수수하고, 원고들 일방이 지출한 공동경비 중 타방이 분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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