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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4구합57394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1. 4. 8. 원고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대하여 한 200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관계 1) 원고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주식회사(종전 진로발렌타인스 주식회사에서 2008. 9.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 이하 ‘원고 PRKI'라 한다

)와 2006. 5. 9.경 진로발렌타인스무역 주식회사(이하 ’JBIC'라 한다

)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원고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이하 ‘원고 PRK'라 한다

)는 모두 Pernod Ricard S.A.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로서, 주류 제조 및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PRKI와 JBIC는 2000. 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경비 정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원고 PRK가 2006. 4. 14. JBIC로부터 임페리얼 및 발렌타인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에 관련한 사업 일체를 포괄양수하면서 JBIC의 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제1조(총칙) JBIC와 원고 PRKI 양사는 각각 상대방 용역을 일부 이용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 회사에 발생하는 간접경비에 대하여 각 사별 분담금액을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하며, 비용의 귀속사가 분명한 직접경비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각사가 부담한다.

제2조(정산 대상 비용 및 기간의 정의) 매 회계기간 중 지출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양사가 각각 상대방 용역을 일부 이용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 회사에 발생한 배분이 필요한 간접경비가 대상이며, 정산 대상 기간은 양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원고 PRK가 JBIC의 자산 및 부채를 양도받은 첫 해인 2006년 기간의 경우에는 양사가 합리적으로 협의한 기간 별로 정산한다.

제3조(회계기준 자료) 양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금액 및 내역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4조(공동경비의 배부기준) 매 회계연도 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정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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