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39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텔레비전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4. 초순 13:00경 대구 중구 소재 대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전자제품을 반값에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금액 경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