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진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 판시 2017 고단 122호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식당을 운영하는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