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3 2017가단1085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C, D, E,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C, D, E,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