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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29 2017가단164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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