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2 2017가단70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6%, 2017. 6.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4. 10. 피고로부터 ‘C 공사 중 샤시(금속)공사’를 공사대금 6,38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3.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중 2,5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8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7. 6. 14.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