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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0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21,691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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