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0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21,691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21,691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