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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인 점,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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