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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노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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